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관련 안내
항공사업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4조에 의거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항목
-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 항공권 초과 판매
-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 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장애
※예외사항: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피해를 항공교통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피해구제 접수처 및 운영 안내
-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 호텔) 3층 일본항공 주식회사 한국지점 콜센터 (우편번호 04533)
- 김포국제공항: 서울 강서구 하늘길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2층 250호
- 문의: 02-757-1711, org.jali.selssr@jal.com (일본항공 주식회사 한국지점 콜센터)
- 피해구제 업무 담당부서의 역할과 임무
- - 공항 지점: 피해구제신청 접수
- - 한국지점 콜센터: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처리
- 피해구제 처리 절차
- 가. 전화, 이메일 혹은 사무실 내방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 나. 피해구제의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결과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
- 다. 피해구제의 조사를 위해 결과 통지가 접수일부터 60일이 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지연 사유를 자세히 안내
- 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이의 및 요청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이송
- 이용고객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일본항공 접수 및 확인증 발급
- 일본항공 피해내용 조사
- 일본항공 처리결과 통지
- 이용고객,일본항공 합의 시 구제종료 및 이의 시 한국소비자원 이송
피해구제 접수 관련 서류 및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