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의 액체물 반입 제한에 대하여
평소 일본항공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내의 액체물 반입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검사의 강화로 인하여 이전보다 수속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 당일에는 공항에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1 대상편
하기의 국가, 도시를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대상이 됩니다.
<국제선한정 적용>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싱가폴, 말레이시아, 두바
<국제선,국내선(EU지역내 항공편)에도 적용>
EU가맹국(*1), 영국, 미국, 캐나다, 인도, 필리핀, 홍콩, 태국, 러시아
- *1 EU가맹국(27개국, 2021년3월현재)
프랑스, 독일, 네덜랜드, 이태리, 스페인, 헝가리, 체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슬로바니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폴란드, 몰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또한 EU가맹국 이외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기내반입수하물의 제한
(1) 모든 액체물은 100㎖이하의 용기에 주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100㎖이하의 액체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 * 또한 액체물 가운데 젤상태의 상품 (치약, 헤어젤 등), 에어로졸, 스프레이, 김치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상기의 용기를 재봉 가능한 용량 1ℓ이하의 투명 플라스틱제 봉투
- * (지프록방식의 봉투)에 여유있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이 용기로 가득하여 밀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밀봉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폐기하게 됩니다. 또한 100㎖ 이상의 용기와 플라스틱 봉투가 없는 경우에도 용기를 폐기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승객 1인당 봉투의 수는 1개로 제한합니다.
- * 플라스틱제 봉투는 다른 수하물과는 별도로 검사장에서 검사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베이비 밀크, 베이비푸드, 특별한 제한식 등에 대하여>
- * 의약품, 베이비 밀크, 베이비푸드, 특별한 제한식 등에 대해서는 탑승편에서 사용하실 분량은 플라스틱제 봉투에 넣지 않으셔도 반입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물이 기내에서 필요한지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병명이 표시된 의사의 진단서 등입니다. 베이비밀크, 베이비푸드는 유아 승객을 동반할 때에만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품에 대하여>
- * 보안검사 후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주류는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결편이 있는 승객의 경우 하기의 3번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사에 대하여>
- * 수하물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면 상기의 플라스틱 봉투 및 랩탑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는 가방에서 꺼내어 별도로 검사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 재킷, 양복 상의 등은 검사장에서 다른 수하물들과는 별도로 검사원에게 제시하여 X선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없이 규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폐사의 홈페이지·공항 스태프·보안검사장 담당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내 반입가부는 통상적인 보안검사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보안검사장 담당의 판단에 준거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 연결편이 있는 승객인 경우
상기 국가에서 연결편으로 환승하시는 경우 다음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출발지의 면세점 및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의 면세품에 대해서도 상기 2의 (1),(2),(3)에 맞추어 보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승객 본인이 구입 시 포장되어 있는 봉투, 상자, 패키지로부터 액체류의 상품을 꺼내어 외부에서 내용물이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준비한 상기2(2)의 규정과 같이 투명한 플라스틱 봉투에 넣으신 후 연결편의 보안 검사장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2(1),(2),(3)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폐기하거나 몰수됩니다. ( 중국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시는 승객의 경우 영수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또한 하기의 항공편은 경유편으로 취급하므로 경유지에서 일단 내리신 후 보안검사통과 시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중국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승객의 경우
중국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승객은 상기의 규제와 달리 이하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국당국(중국민항공총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 국내선 전편에 대하여 기내 액체물 반입제한이 강화됩니다.
기내액체물 반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체크인 시 수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가능.
<액체 화장품에대하여>
- * 1인당 100㎖ 이하의 1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드시 단독 투명 플라스틱제 봉투에 넣어, 출국심사장의 보안검사장에서 개봉 확인 후,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품에대하여>
- * 해외공항에서 구입한 액체 면세품을 소지한 승객이 중국 국내선으로 환승 시, 액체 면세품이 투명 플라스틱제 봉투에 밀폐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면세품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보안검사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만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베이비 밀크 / 베이비푸드에대하여>
- * 유소아의 베이비 밀크, 베이비푸드에 대해서는사전에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체 의약품에대하여>
- * 액체 의약품은 보안검사장에서 확인 후, 기내에서는 객실승무원이 보관합니다.
- ※상기의 규정에 위반되어 탑승편 출발시간에 늦어질경우, 항공회사는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보안검사의 시간이 더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므로 공항에 일찍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내반입불가는 통상의 보안검사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출국심사장 내의 보안검사장 직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공항에따라 액체물 취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시에 각 공항의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주의사항
상기 내용은 예고없이 제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의 정보는 공항직원·보안검사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내 반입가부는 통상적인 보안검사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보안검사장 담당의 판단에 준거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출발편에 관한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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